인감증명 대체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수수료 반값 할인

인감증명 대체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수수료 반값 할인

입력 2013-10-08 14:00
수정 2013-10-08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오는 2015년까지 600원에서 300원으로 반값 할인된다.

안전행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출장소에서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할인된다. 반면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600원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국내거소신고자가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