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저지르고 적발된 경찰관은 2008년 9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39명, 2012년에는 165명으로 크게 늘었다.
5년간 적발된 경찰관 242명 가운데 호기심 등으로 특정인의 주소나 수배 여부, 전과 등을 조회한 이들이 172명, 지인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한 경우가 70명이었다.
특히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지구대·파출소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경찰관은 202명(83.5%)에 달했다.
이같은 행위에 따른 징계는 5년간 파면 5명, 해임 14명, 정직 14명, 감봉 60명, 견책 149명이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는데도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온라인 조회시스템 사용 권한을 최소화하고 사전 승인 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자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저지르고 적발된 경찰관은 2008년 9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39명, 2012년에는 165명으로 크게 늘었다.
5년간 적발된 경찰관 242명 가운데 호기심 등으로 특정인의 주소나 수배 여부, 전과 등을 조회한 이들이 172명, 지인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한 경우가 70명이었다.
특히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지구대·파출소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경찰관은 202명(83.5%)에 달했다.
이같은 행위에 따른 징계는 5년간 파면 5명, 해임 14명, 정직 14명, 감봉 60명, 견책 149명이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는데도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온라인 조회시스템 사용 권한을 최소화하고 사전 승인 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자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