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현태 남해군수 소환 조사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현태 남해군수 소환 조사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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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수사2계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현태 남해군수를 소환, 조사했다.

정 군수는 지난 7월 사천시와 하동군의 모 식당에서 열린 민간단체인 ‘미래창조’ 총회에 참석, 내년 지방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해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최근 고발됐다.

경찰은 정 군수를 상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했는지, 이 단체 공동위원장인 정모(70)씨 등이 조직한 사조직 결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경찰은 정 군수와는 별도로 정 씨와 함께 이 단체 공동위원장을 맡은 공모(68), 사무국장 신모(53)씨, 그리고 하 비서실장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읍·면 지역에 사조직을 만들고 각종 모임에서 주민 150여 명에게 정 군수 지지를 부탁하며 700만원 가량의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하 실장이 사조직 결성과 모임 주선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 군수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경찰은 정 군수의 비서실과 사조직으로 의심되는 단체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는 취재진에 “모임에 참석하고 현안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모임에서 이 같은 현안을 나누는 것은 군정 수행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 군수는 피의자 신분이며 1~2차례 더 소환 조사하고 신병처리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정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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