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제압 문건’ 등 고발 사건은 무혐의 명백해 각하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법 형사29부는 지난달 23일 이씨 등 2명을 기소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불복,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같이 병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결과(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낳아 범죄 요건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된 문건과 국정원이 생산한 다른 문건에 대해 문서 감정을 했는데 동일한 문건이 아니다. 혐의없음이 명백해서 각하했다”라며 “양식 등에서 다르다. 구체적인 건 보안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는 해당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이 문건 의혹을 제기한 진선미 의원실도 제보자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라며 “내용도 조사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잇따라 공개하며 이들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는 이들 문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