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건과 유시민 딸 유수진씨는 무슨 관계?

‘서울대 담배녀’ 사건과 유시민 딸 유수진씨는 무슨 관계?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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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칭 개정으로 2년 전 ‘서울대 담배녀’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 학칭 개정으로 2년 전 ‘서울대 담배녀’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 학생회칙 내 성폭력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서울대 담배녀’ 사건과 함께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딸 유수진씨에 다시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성폭력 관련 학생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바로 ‘서울대 담배녀’ 사건 때문이다.

개정된 회칙의 주요 내용은 학내 성폭력에 대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에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를 ‘가해자’ 대신 ‘가해피의자’로 지칭하도록 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담았다.

이는 이른바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된 기존의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면서 나타난 결과다.

2011년 3월 서울대 학생 A(22)씨는 이별을 통보하며 줄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남자친구 B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학생회에 고발했다. B씨가 대화할 때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A씨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수진씨는 남학생 B씨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를 반려했다. 그러나 A씨는 “관악 학생사회 여성주의 운동은 성폭력을 강간으로만 협소화하지 않고 외연을 넓혀왔다”면서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수진씨를 비난했다. 게다가 유수진씨를 2차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면서 유수진씨는 결국 학생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유수진씨는 사퇴 당시 “사회대 학생 활동가 대부분이 여성주의자인 입장에서, 왕따를 당한 것과 비슷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거식·폭식증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사회대 학생회칙이 규정한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의사가 없어 학생회장으로서 직무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유수진씨가 사퇴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여론은 A씨와 A씨의 손을 들어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더욱 악화됐다.

결국 유수진씨의 사퇴 뒤 대책위는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에 대한 문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현명치 못한 대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상처 입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유수진씨에게 공식 사과했다.

또 사건 당사자 A씨가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상황에서 대책위 역시 피해자 중심주의를 왜곡된 방식으로 적용했다고 인정했다. 앞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의 이해 및 적용에 엄밀한 성찰을 수행하겠다고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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