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배분 신경전…서울시 ‘헌법소원 불사’

지방소비세 배분 신경전…서울시 ‘헌법소원 불사’

입력 2013-10-06 00:00
수정 2013-10-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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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방소비세 원천공제 수도권·비수도권 입장차

정부가 내년부터 늘어나는 지방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수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하면서 지자체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지방소비세 증가분은 지자체별 취득세수 비율을 계산할 때 기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배분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 추진되는 원천공제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간 입장이 갈린다.

◇ 취득세수 비율 계산중…기존감면 등 영향 관건

안전행정부는 6일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최근 3년간 취득세수 비율대로 지자체에 나눠주기로 하고 정확한 배분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취득세수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2011년 이후 반복된 일시적인 취득세율 감면과 지역별 부동산 경기의 등락 등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2011년 3·22대책, 2012년 9·10대책, 올해 1∼6월 주택 취득세 감면을 거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2조3천293억원, 8천702억원, 약 1조원을 차례로 보전해줬다. 최근 3년간 부동산 경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달랐고, 세종시 같이 일시적으로 취득세 특수를 누린 지역도 있다. 미래의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과거 취득세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지적도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취득세수 비율을 정확하게 반영해 배분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중”이라며 “기간이나 부동산경기, 일시적 취득세율 감면 등에 따라 배분액수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원천공제 수도권·비수도권 입장차…서울시 “과세권 침해…헌소불사”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의 기존 지방소비세에서 35% 원천공제 법제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지방소비세가 2010년 부가가치세의 5% 규모로 신설된 이후 배분받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비수도권 시도를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수도권 시도가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액(매년 3천억원 규모)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3천억원이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출연을 거부해왔다. 작년까지 누적된 서울시의 미출연액은 323억원이다.

지방소비세의 35%를 기준으로 수도권이 출연해야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액수는 2010년 3천79억원, 2011년 3천307억원, 2012년 3천18억원에 이어 올해 3천418억원으로 늘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법정 출연비율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3천억원이라는 한도를 정해놓고 일부 액수를 출연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원천공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원천공제는 과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원천공제는 지자체장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이념에 위배된다”면서 “복지부담으로 재정이 어려워 빚까지 내는데 정부가 고유의 지방세에 대해 원천공제를 한다니 헌법 소원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원천공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수도권 지자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축소와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지자체들에 대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원천공제 방안을 반기면서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대해서도 원천공제가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는 부가세의 5%인 현행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만 원천공제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의 부담을 고려해 일단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만 원천공제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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