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대출 사기를 벌인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1년간의 도피 행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수배된 김모(39)씨를 검거해 수배관서인 광주지검으로 인계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 대표인 김씨는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90억여 원을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광주지검은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김씨에 대해 세 차례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순찰하던 중 사기 전과자와 함께 있던 김씨가 경찰관의 눈길을 피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자 불심검문을 했다.
김씨는 신분증이 없다며 버티고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불러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거듭된 추궁에 수배된 사실을 실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수배된 김모(39)씨를 검거해 수배관서인 광주지검으로 인계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 대표인 김씨는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90억여 원을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광주지검은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김씨에 대해 세 차례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순찰하던 중 사기 전과자와 함께 있던 김씨가 경찰관의 눈길을 피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자 불심검문을 했다.
김씨는 신분증이 없다며 버티고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불러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거듭된 추궁에 수배된 사실을 실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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