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4일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한 여성을 차량에 매단 채 출발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주부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A(50)씨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했다. 이어 자신의 트럭을 타고 돌아가던 중 A씨가 항의하며 트럭 창틀에 매달렸는데도 계속 운전, A씨가 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A(50)씨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했다. 이어 자신의 트럭을 타고 돌아가던 중 A씨가 항의하며 트럭 창틀에 매달렸는데도 계속 운전, A씨가 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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