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도박용 설비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10월∼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 사이 149차례 인가받지 않은 초소형 몰래카메라, 무전기, 고성능 이어폰, 영상 송수신기 등 감청설비를 만들어 범죄에 이용하려는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기도박용 콘택트렌즈를 7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로부터 감청설비나 특수렌즈 등을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 사건으로 유통시킨 감청설비 등이 상당히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 사이 149차례 인가받지 않은 초소형 몰래카메라, 무전기, 고성능 이어폰, 영상 송수신기 등 감청설비를 만들어 범죄에 이용하려는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기도박용 콘택트렌즈를 7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로부터 감청설비나 특수렌즈 등을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 사건으로 유통시킨 감청설비 등이 상당히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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