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또? 45만명 공무원 응시자 분통

10만원 또? 45만명 공무원 응시자 분통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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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 신체검사서’가 검사 항목이 거의 동일한 ‘일반 신체검사서’로 대체되지 않아 지원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빼앗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해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45만여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일반 신체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시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 비용은 일반 의원급이 3만 5000~6만원, 대학병원은 8만~15만원으로 의료보험 혜택도 적용되지 않아 응시자가 모든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중복 신체검사를 받은 응시자를 1만명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적게는 3억 5000만원, 많게는 15억원이 탁상행정 탓에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3일 안전행정부의 대통령령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면 모든 직렬과 직급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들은 지정된 병·의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 항목은 키와 몸무게를 포함해 시력, 청력, 치아,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질환, 신경 질환,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 20여 가지 항목이다.

문제는 공무원 응시자 가운데 최근에 의료기관에서 일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같은 항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일반 신체검사는 신장과 체중, 흉위, 혈압, 시력, 청력 등 거의 모든 항목이 동일하다. 다른 점이라면 가슴둘레(일반 신체검사는 허리둘레)와 색의 식별 유무를 가리는 색신(일반 신체검사는 항목이 없음) 검사뿐이다.

서울 지역 건강검진 전문센터 관계자는 “일반 신체검사와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항목이 거의 같아 일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지방교육청의 교육전문직 공개 채용 전형에 응시한 A(44)씨는 1차 전형을 통과한 뒤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일주일 전 직장 근처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서를 대신 제출하려다 낭패를 봤다. 병원 직인이 찍힌 신체검사 증명서였지만 반드시 공무원 시험용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말에 A씨는 직장을 조퇴하고 같은 병원에서 6만원을 들여 검사를 다시 받았다. A씨는 “일반 신체검사 결과지에 의사 소견란을 따로 둬서 공무원 시험용으로 의견을 받으면 될 것을, 시간과 돈을 들여 공무원용으로 재검사를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9급 시험에 응시한 김민지(28·여)씨도 “최종 합격도 아니고 공무원 지원 단계에서부터 많게는 1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정부 부처 정규 공무원뿐 아니라 시립예술단원, 해양경찰청이 선발하는 경비함정 조리사 등 계약직 공무원을 뽑을 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취지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할 때는 신체검사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전민우(35)씨는 “공무원 시험 응시 1년 전에 일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의사의 소견을 붙여 갈음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추가로 정밀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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