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쥬동물원 조련사가 바다코끼리를 폭행하는 장면. / 동물보호단체 카라 제공
얼마 전 바다코끼리 학대 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쥬쥬동물원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검찰 고발당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테마동물원 쥬쥬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쥬쥬동물원이 멸종위기 동물을 수입해 동물 쇼를 하며 학대했다는 것이 카라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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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쥬쥬동물원은 샴크로커다일, 바다코끼리,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을 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해 엉뚱하게 동물 쇼에 이용하며 학대하고 있다”면서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 영상에는 동물원 직원들이 바다코끼리, 악어 등을 조련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한 조련사는 바다코끼리가 말을 듣지 않자 몸통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거나 파리채로 후려치고 끝내 수염을 잡고 끌고 갔다.
다른 조련사는 관객이 보는 앞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막대기로 샴크로커다일의 몸통을 수십 차례 찌르기도 했다.
카라 관계자는 “사람보다 힘이 세졌다는 이유로 오랑우탄 손의 인대를 끊어버리는 일도 있었고 이 같은 과정에서 많은 동물이 폐사했다”며 “검찰은 애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된 동물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