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밀양송전탑 현장점거·폭력자 현행범 체포”

공안당국 “밀양송전탑 현장점거·폭력자 현행범 체포”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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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이 2일 재개될 예정인 한국전력의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폭력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창원지검, 창원지검 밀양지청, 경남지방경찰청, 밀양경찰서, 밀양시청은 1일 오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어 밀양 송전탑 사태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검·경은 합법적인 반대 의사표시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공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현장 점거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공사반대 측 인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화, 투석, 차량파손, 공용물 손상 등 과격 참가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SNS, 인터넷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외부세력도 실체를 규명해 처벌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불법 폭력 행위에 엄정대처를 하면서도 반대 측 주민이나 경찰 등이 다치는 등 불상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재산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민사소송 등 법률지원도 할 예정이다.

공안당국의 대책회의와 함께 반대주민들의 공사현장 점거를 막아달라는 한전의 요청에 따라 공사 시작 하루전부터 경찰력이 사전에 배치되고 있다.

1일 오후 5시 현재 단장면 3곳(84·89·95번 송전탑 현장), 부북면 1곳(126번 송전탑 현장), 상동면 1곳(109번 송전탑 현장)에 13개 중대 1천여명의 경찰이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공사가 시작되는 2일부터는 32개 중대 3천여명을 현장에 투입하되 하루에 2천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경찰력을 운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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