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100조원 반입해야 하는데…” 9억원 사기

“비자금 100조원 반입해야 하는데…” 9억원 사기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외국 은행에 있는 천문학적인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투자하면 거액을 빌려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이모(55)씨를 구속하고 일당 김모(52)씨를 수배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스위스의 한 은행에 예치된 비자금 100조원 가운데 10조원이 홍콩에 있고, 이 돈을 국내로 가지고 와 건설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속여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모(54)씨로부터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비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면 6천500억원을 빌려 주겠다”며 정치권 로비자금 명목으로 서씨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건네 받았다. 수사 결과 비자금 계좌는 존재하지 않았다.

전기부품 수입판매업을 하는 서씨는 법무사와 세무공무원 출신인 이들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계좌 주인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등 오래된 설득에 넘어가 돈을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 등은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전문 지식을 이용해 증거조작을 시도했고 구속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 등과 4억원가량의 돈거래를 한 정황이 있는 A씨에 대해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