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2년6월로 감형…전자발찌 명령 유지

고영욱 징역 2년6월로 감형…전자발찌 명령 유지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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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강간 유형 양형기준상 최하한형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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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연합뉴스
고영욱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였다.

징역 2년 6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다.

3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법률상 가장 짧은 기간이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씨가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연예인으로서 명성을 잃고 앞으로도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피해자 A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이 사건 당시 13세를 갓 넘었더라도 성인 못지않은 여러 경험을 해 사리를 분별할 수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르게 특혜를 줄 순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그러나 “온 국민이 피고인을 다 알기 때문에 부착 명령은 형벌을 두 번 내리는 셈”이라며 그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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