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연예인·선수 포함
병무청이 26일 고위 공직자 및 고소득자의 아들과 연예인, 운동 선수 등 6만 4000여명의 병역을 집중 관리<서울신문 6월 14일자 1, 4면>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병무청이 병역 사항을 집중 관리할 대상자는 장·차관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직계비속 1만 8542명, 연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아들 1만 2059명, 가수·배우 등 연예인 2000여명, 프로·아마추어 선수 등 체육인 3만 2000여명 등 총 6만 4000여명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고위 공직자 2만 8168명과 고소득자 1만 8328명 등 4만 6000명의 가족 관계 등의 정보도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만 18세가 돼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신체검사와 병역 처분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되게 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을 때까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의미”라면서 “‘힘’을 써서 혜택을 받거나 면탈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정당하게 면제받은 이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집중 관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법원행정처, 연예협회, 각종 경기단체 등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상자의 병역 사항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9-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