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뢰혐의’ 전 용산세무서장 불구속 송치

경찰, ‘수뢰혐의’ 전 용산세무서장 불구속 송치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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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가 결국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직 검찰 간부의 친형인 윤씨는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경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작년 초 시작된 수사가 장기화했고,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법정에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중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57)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약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업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전 통보 없이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4월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경찰은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7월말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도 윤씨가 검찰 간부와 골프를 쳤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골프장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6차례나 반려했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서는 윤씨의 동생이 현직 부장검사라는 사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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