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수사 발표…반국가단체 혐의 제외하고 기소

‘내란음모’ 이석기 수사 발표…반국가단체 혐의 제외하고 기소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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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된 이석기
격앙된 이석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밤 수원구치소 입감을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차에 오르길 거부한 채 격앙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발표를 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오전 10시 40분쯤 수원지법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이석기 의원 자택 등에서 이적표현물 200여건을 압수,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기소내용과 이번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때 적용 여부가 검토된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RO 조직 총책으로 지목하고, RO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추가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구속시한이 아직 6일이나 남았지만 전날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소사실이 이 의원과 상당수 겹치는 것을 감안, 시일을 앞당겨 기소했다.

홍순석 부위원장 등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소대상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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