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취득세탓 부실 지방재정에 5조원 국고이전

무상보육·취득세탓 부실 지방재정에 5조원 국고이전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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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소분은 지방소비세 비율 6%P 높여 보전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정부가 국고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연 5조원 확충하기로 했다.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로 촉발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이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며,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합동브리핑에서 “재원조정으로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생긴다”며 “취득세수를 보전하면서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연 2조4천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6%포인트 높여 보전한다.

아울러 현재 소득세·법인세의 10%로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국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량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감면을 정비해 2015년까지 연간 1조1천억원을 확충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수가 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조1천억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5년 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치세수는 연평균 6.2%, 소득·법인세수는 연평균 5% 늘었다.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 오르면, 모두 7조5천억원이 드는 무상보육 사업에서 국가부담은 현행 3조7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부담은 3조8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줄어든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씩 올려도 서울시는 국가부담이 실질적으로는 40%에 육박하고, 다른 시도는 64%에 달한다”면서 “지방에서도 국가와 함께 무상보육에 동참하고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분권교부세를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장애인·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부담은 연간 6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 1조2천억원을 통해 메울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소득세의 개편 효과가 2015년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추정 총액 6조1천억원 중 1조1천억원에 대해서는 중앙·지방간 기능조정을 통해 용도를 지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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