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모 대학 농구선수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 등을 팔 것처럼 속여 69명으로부터 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사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 등을 팔 것처럼 속여 69명으로부터 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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