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6일 건설업자로부터 자재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66) 경기도 용인시장의 차남(3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장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업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받은 돈을 돌려줘 청탁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의 차남은 2010년 11월 용인시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아버지나 용인시 공무원들을 통해 자재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시장의 부인 강모(61)씨도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
또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장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업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받은 돈을 돌려줘 청탁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의 차남은 2010년 11월 용인시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아버지나 용인시 공무원들을 통해 자재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시장의 부인 강모(61)씨도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