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거리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새벽 길거리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1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북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김모(2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잠들어 있던 A(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근처를 지나다가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김씨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고 이를 토대로 김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