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비리 어린이집’ 4곳에 철퇴

서울 강남구, ‘비리 어린이집’ 4곳에 철퇴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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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등 비리에 폐쇄·인증 취소 절차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특별활동비를 부당하게 받은 어린이집 4곳에 대해 운영 취소(폐쇄) 절차를 밟거나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A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융자금 이자 등 운영비 1천600만원을 횡령하고 시간연장 보육료 547만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구는 횡령한 운영비와 과다청구한 보육료는 전액 반납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원장 김모(59)씨는 1년 자격정지 처분하고 시설 폐쇄절차를 밟고 있다.

민간시설인 B·C어린이집, 가정시설인 D어린이집은 영어·음악 특별활동 수업료를 과다 입금하게 한 후 실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인 계좌를 통해 되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B어린이집은 약 3천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 절차에 들어갔고 횡령 금액은 모두 환수 조치했다. C·D어린이집도 이달 중에 수사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구는 3곳에 대해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과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인증을 취소하고 회계감사를 통해 개선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강남구는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구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15곳도 감사했다.

구는 감사 결과, 퇴직적립금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수익금과 후원금을 과다하게 이월해 보조금을 청구하는 등 세금을 유용한 사례가 적발돼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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