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최장 20일간 조사 후 기소여부 결정대검서 계좌추적 전문인력 보강…지자체 수사에도 투입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이로써 검찰은 사건 주동자로 지목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주도하게 됐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이 의원을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최장 20일간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최 부장검사 산하 기존 공안부 검사 4명에 공안수사 전문 검사 3명을 파견받아 전담수사팀을 구성, 송치 이후 사건수사를 준비해 왔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근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진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지자체 보조금 지급과정에 대한 수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작성한 수사기록과 수집한 증거자료가 검찰로 넘어오면서 녹취록 외 ‘결정적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국은 그간 녹취록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존재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만으로는 ‘내란죄’를 구성하기가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 송치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은 물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일체를 검찰로 보낸다”며 “국정원이 수년간 수집했다는 자료들이 검찰 손에 넘어온 만큼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미 국정원에서는 물론 검찰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검찰은 지난 6일 송치받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구속 피의자 3명에 대한 보강조사에서도 1주째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