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6천610명…체납액 약 1.3조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6천610명…체납액 약 1.3조원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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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악덕체납 443명에 출국금지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조2천712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총액의 35.9%에 달했다.

고액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약 7천650만원이었다.


이런 사실은 안전행정부가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고액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만767명(체납액 4천2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2천705명(3천293억원), 인천시 317명(1천8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체납액이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008년 8천514억원에서 2012년 1조2천712억원으로 50%가량 증가했지만, 체납액 징수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약 17%, 2천196억원에 불과했다.

체납 사례는 다양했다.

충북 소재 한 개발회사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과정에서 경영부진을 이유로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았지만, 부동산이 신탁등기로 압류된 탓에 징수 자체가 불가능했다.

경기도의 한 치과의사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치과 사업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9천만원의 지방세 체납 처분을 피했다.

세무당국은 이런 지방세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2010년 323명, 2011년 465명에 이어 지난해 443명이 출국금지됐다.

진 의원은 “정부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고액체납자들은 허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더 강력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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