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공사 부실감독” 행정조사 청원

“제주도, 해군기지 공사 부실감독” 행정조사 청원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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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제주도의회에 접수됐다.

강정마을회와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는 12일 제주도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 제출에 앞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공사현장의 오탁방지막 미설치나 훼손 등에 대해 공사중단,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방만 해 해군이 오염을 일으키는 불법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가 지난 6월 27일 오탁방지막 시설 정비를 지시했음에도 당시 해군기지 공사 감리단의 점검일지에는 결과가 모두 ‘합격’으로 기록됐으며 강정마을회가 오탁방지막 훼손을 행정에 신고하더라도 감리단은 “이상없다”는 답변만 하는 등 제주도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감리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제재를 해야 할 제주도의 직무유기 탓이라며 도의 부실감독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해상공사 감시는 행정이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자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건데 이를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안보사업을 혼탁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제주도의 부실감독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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