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심 무기징역→2심 무죄→3심 무죄 확정 법원 “낙지에 의한 질식 가능성 완전부정 못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씨가 12일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에 비춰볼 때 김씨의 혐의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김씨의 여자친구 살해 의혹 사건은 수많은 의문점을 남긴 채 일단락됐다.
대법원 판결은 ‘김씨가 여자친구 윤모씨를 살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직접 증거없이 간접 증거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 혐의는 이같은 간접 증거에 비춰보더라도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유족이 단순 사고로 판단, 사망 직후 피해자를 화장하면서 신체 등 직접 증거가 없어 오로지 간접 증거로만 유무죄를 다퉈야 했다.
1심은 간접증거를 토대로 김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윤씨는 호흡곤란과 질식으로 숨졌는데 이 경우 고통으로 인해 당연히 나타나야 할 몸부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씨가 윤씨의 저항을 힘으로 제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은 흔적이 없는 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타월 등 부드러운 천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윤씨가 질식에 의해 사망했다는 점에서는 1심 재판부와 의견을 같이했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김씨가 윤씨를 힘으로 제압해 질식시켰다면 얼굴 등에 상처 등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제기됐다.
21살의 건강한 여성인 윤씨가 본능적인 저항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뒤따랐다.
윤씨가 낙지를 먹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살해동기로 제시된 윤씨의 보험계약 내용이나 보험료 등에 관해 김씨가 자세히 알지 못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로 숨이 막혀 질식 사망했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증명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낙지에 의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대한 속시원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신용불량자인 김씨를 남자친구로 둔 윤씨가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김씨가 사건 당일 모텔 종업원을 통해 신고를 한 점, 윤씨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 김씨가 다른 여성과의 만남을 계속했던 점 등 김씨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풀리지 않은 채 영원히 묻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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