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잡통행료 과태료 감면 기회 준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과태료 감면 기회 준다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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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혼잡통행료 통행료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소명하고 감면받을 기회를 준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방세 부과 규정에 따라 걷던 혼잡통행료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혼잡통행료 과태료를 사전통지 없이 부과했으며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설공단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부과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혼잡통행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 것이 옳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태료 부과 전 사전에 통지가 이뤄지며 해명 기회와 이의신청을 거쳐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후 절차로 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도 주어진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시의회 동의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명과 법원 판결 등 기회를 줌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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