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언니 아들이 대통령과 친인척임을 내세워 억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9일 기업 및 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 등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인수 합병 등을 빙자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4억 6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박 대통령과 친인척 및 인연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가져다 쓰고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몰고 다녔다는 게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져 도피해오다 지난 5일 밤 서울에서 검거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사기 행각은 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번 사기사건뿐 아니라 광주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여러 건의 고소가 이뤄져 수배된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현재 김씨가 경찰과 검찰에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돼 수배된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1년과 2002년 사기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나 상설특검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 하남경찰서는 9일 기업 및 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 등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인수 합병 등을 빙자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4억 6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박 대통령과 친인척 및 인연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가져다 쓰고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몰고 다녔다는 게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져 도피해오다 지난 5일 밤 서울에서 검거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사기 행각은 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번 사기사건뿐 아니라 광주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여러 건의 고소가 이뤄져 수배된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현재 김씨가 경찰과 검찰에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돼 수배된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1년과 2002년 사기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나 상설특검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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