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페이스북에 상업용으로 사진 무단사용… 포털 “삭제권한 없다” 발뺌만
김씨는 8일 “포털사이트에 초상권 침해 신고를 했지만 삭제 요청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게시판이나 방명록에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이 없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남의 아들 사진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기분이 나쁘다”면서 “제도적으로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사이버 공간에서 아이의 사진을 도용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내 아이 사진이 멋대로 퍼져 나가 상업적인 용도로 쓰이거나 음란 사진으로 합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 사진 도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일각에서는 부모 스스로가 사이버 공간에서 아이 사생활에 대한 노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부 박모(34)씨는 올 초 딸아이 사진을 도용한 아이디(ID)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어린 아이들이 야한 옷을 입고 있는 이미지 사이에 딸 아이의 사진이 함께 올라온 게시물을 발견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게시물에는 외설적인 표현도 달려 있었다. 박씨는 “고소한다고 쪽지를 보내니까 (이용자가) 아예 게시물을 지우고 탈퇴했다”면서 “그 이후 블로그를 전체 공개에서 이웃 공개로 돌리고 아이 이름도 애칭으로 바꿔 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원 김모(38)씨는 “엄마들이 운영하는 아이 블로그를 보면 너무 많은 게 공개된다”면서 “아이니까 괜찮겠다고 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아이 사진을 올리는 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정보를 도용한 해당 이용자가 계정을 삭제해 버리면 수사하기 어렵다”면서 “부모들이 블로그 등에 아이 얼굴과 이름, 나이, 생활지 등을 자세하게 적을 때가 많은데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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