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사무소, 부부강간 피해 이주여성 비자연장

부산출입국사무소, 부부강간 피해 이주여성 비자연장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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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피해자였던 필리핀 이주여성의 비자연장을 불허해 비난여론이 일었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4일 이 여성의 비자를 재연장해줬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필리핀 이주여성인 C(29)씨를 불러 만료된 비자기한을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자만료로 강제추방 위기에 놓였던 C씨는 2년간 한국에서 체류허가를 얻게 됐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지난달 비자연장을 신청한 C씨에게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않아 비자연장이 안된다며 인권침해성 발언을 해 C씨와 인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자 자체 논의를 거쳐 비자 재연장 방침을 내렸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C씨의 비자 재연장에 대해 담당 결재라인에서 좀 경솔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며 재연장 사유를 밝혔다.

2006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C씨는 2008년 부부강간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다. C씨의 남편은 흉기로 C씨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음해인 2009년 C씨 남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C씨는 홀로 살아왔지만 이번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비자 재연장을 받지 못해 추방위기에 처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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