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소송 낸 소방공무원에 회유·협박”

“초과근무 수당 소송 낸 소방공무원에 회유·협박”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헌경 충북도의원,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적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충북도소방본부가 조직적인 회유와 협박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임헌경(민주당) 의원은 3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집단 청구소송이 제기됐지만 596명의 소방공무원은 이 소송에 나서지 않았고, 81명은 중도에 소송을 포기했다”며 “소방본부의 회유와 협박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임 의원에 따르면 소방본부의 한 과장은 부서회의 때 특정 소방공무원을 지칭하며 “나쁜 X이다.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느냐. 취하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다른 소방서로 전보조치하겠다거나 근무 평점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은 물론 퇴근 후 당사자를 불러내거나 전화를 걸어 소 취하를 종용하는 일도 다반사였다는 것이 임 의원 주장이다.

실제로 10∼20년 이상 한곳에서만 근무했던 모 소방서에서는 직원 2명이 소송 직후 다른 소방서로 전출된 것이 확인됐다.

한 직원은 협박을 견디지 못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송 포기 해약금 100만원을 개인 돈으로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법이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뒤 추가 소송이 준비되던 지난해 6월께 이런 회유·협박이 더욱 노골화됐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회유·협박 속에서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한 한 직원은 퇴직 후 수당을 수령했지만 소송을 포기한 직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당시의 간부들은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소송 미제기 직원들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강일 충북도 소방본부장은 “소송이 제기됐던 2010년에는 분위기상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