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금 횡령·공사수주 로비 대우건설 임원 기소

檢, 비자금 횡령·공사수주 로비 대우건설 임원 기소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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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서 받은 리베이트 23억 횡령·2억3천여만원 로비자금 뿌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식으로 조성된 회사 비자금 중 수십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옥씨는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과 공모해 2009년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회사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돈 중 23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씨가 빼돌린 자금은 대우건설이 각종 토목 공사를 수주하며 하청업체에 과다지급한 공사비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지검은 대우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대우건설 전 토목사업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2007년부터 4년간 하청업체와 설계업체들로부터 25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밝혀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했다.

옥씨가 횡령한 자금도 이 중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옥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14일 옥씨를 구속했다.

옥씨는 또 서울시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 구의정수센터, 올림픽대로 마곡 지하차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설계평가심의위원들에게 2억3천여만원의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배임증재·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옥씨는 그러나 2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로비자금을 뿌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다른 임직원 등을 추가 수사해왔으며 보강 수사 차원에서 지난달 27일 옥씨의 대우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옥씨의 공모자들을 계속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대상자들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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