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3일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에게 옷을 입어보라며 탈의실로 보낸 뒤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김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21일 울산 남구 삼산동 모 의류매장에 들어가 금고에서 돈을 훔치려 했지만 금고에 돈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김씨는 의류 매장 여자 종업원에게 아내에게 선물할 옷의 사이즈가 맞는지 입어봐 달라고 권유한 뒤 종업원이 탈의실로 들어간 사이 금품을 훔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씨는 돈을 훔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21일 울산 남구 삼산동 모 의류매장에 들어가 금고에서 돈을 훔치려 했지만 금고에 돈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김씨는 의류 매장 여자 종업원에게 아내에게 선물할 옷의 사이즈가 맞는지 입어봐 달라고 권유한 뒤 종업원이 탈의실로 들어간 사이 금품을 훔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씨는 돈을 훔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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