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낙지 질식사 사건’ 30대男, 결혼 약속女에게 사기 피소

‘산낙지 질식사 사건’ 30대男, 결혼 약속女에게 사기 피소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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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산낙지를 먹여 질식사 시킨 뒤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 A(32)씨가 결혼을 약속했던 다른 전 여자친구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A씨를 전 여자친구 등을 상대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B(29)씨와 B씨의 여동생 C(24)씨에게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 자매에게 “납골당 사업을 준비 중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면서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산낙지 질식사 사건’이 벌어지기 2달 전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전 B씨와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줄곧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5월까지 면회를 가기도 했지만 결국 A씨와의 이별을 결정하고 지난달 1일 경찰에 고소장과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교도소를 찾아 A씨를 조사했지만 A씨는 자신의 살인 혐의를 수사했던 남부경찰서에서는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사건 이송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사건 이송 규칙상 교도소가 이송 금지 관서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송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빌린 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다른 채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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