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성폭행 시도한 교회 장로에 집행유예

여성 장애인 성폭행 시도한 교회 장로에 집행유예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개인정보 3년 공개 등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역 모 교회 장로인 A씨는 지난해 교회에 다니던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