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발도 안 담그고 갱신되는 ‘수상 구조요원’

물에 발도 안 담그고 갱신되는 ‘수상 구조요원’

입력 2013-08-31 00:00
수정 2013-08-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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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상황서 생명 구하는 일인데… 자격증 남발에 관리·감독 소홀

수상 인명구조 요원(라이프 가드) 자격증을 보유한 직장인 A씨는 유효 기간이 만료되자 이를 갱신하기 위해 지난주 대한적십자사의 재교육에 참여했다가 다소 허탈해했다. 규정상 하루 12시간 동안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숙달자라는 이유로 2시간의 이론 교육만 받고 귀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A씨가 재교육을 받은 수영장은 길이 25m, 최대 수심 1.5m 안팎의 동네 수영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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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영장에 발도 담그지 않아 개인적으로 편했지만 위급할 때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하는 자격증인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관리 감독 소홀로 수상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인명구조 요원 자격자가 한 해 1만명 이상 쏟아지고 있지만 과연 이들이 제대로 인명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요원 자격요건이 아마추어 수준으로 완화된 데다 관리 감독도 사실상 민간에 일임하다 보니 자격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아서다.

정부는 2008년부터 해양경찰청 고시를 통해 인명 구조요원 자격관리 지침을 정비했고 현재 해양경찰청의 인가를 받은 16개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관들은 지난해 1만 995명에게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을 발급했다. 2005년 신규 발급자(4525명)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해양경찰청은 매년 한 차례 교육기관을 지도 점검한다. 하지만 해당기관의 서류를 검토한 뒤 문제가 있으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어서 단속하는 시늉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7일부터 지도 점검을 시작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면서 “다만 길이 25m, 최저 수심 1m 이상 수영장이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수상 인명구조 요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08년 해양경찰청 고시에 따르면 인명 구조요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을 자유형과 평영으로 50m 이상 헤엄칠 수 있고, 잠영으로 15m 이상, 입영 1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2011년 개정된 고시에서는 잠영 기준을 10m 이상으로 완화했고, 입영과 관련된 요건을 삭제했다.

박일혁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는 “수영에 능숙한 아마추어도 잠영 25m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영 10~15m는 기준치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인명구조 전문가인 황윤석 라이프가드 코리아 사업본부장은 “10~20년전의 혹독한 구조요원 교육에 비해 요즘 교육은 교육같지가 않다”면서 “자격증을 장사하듯이 남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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