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연금 감액처분 소급적용은 위헌”

헌재 “공무원연금 감액처분 소급적용은 위헌”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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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감액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64조는 ‘합헌’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소급해 적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퇴직 경찰공무원 이모씨 등이 공무원연금법 부칙 1조 및 7조 등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수당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해당 법조항은 2008년 말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퇴직연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국회는 2009년 12월 31일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더라도 퇴직연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뒤늦게 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부칙 1조 및 7조 단서 등을 통해 개정법 조항을 2009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부칙조항을 근거로 이씨 등이 2009년 1∼12월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퇴직연금의 절반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리는 한편 2010년 1월분부터 퇴직연금을 감액해 지급했다.

이에 이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 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이 모두 수령한 퇴직연금에 사후적으로 소급해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씨 등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64조가 여전히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감액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구법 조항에서는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는 사유를 묻지 않고 모두 감액사유로 삼았으나 개정법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했다”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감액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고,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부칙조항에 대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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