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사기’ 이석기의원 표적기소 주장…혐의 부인

‘선거비용사기’ 이석기의원 표적기소 주장…혐의 부인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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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를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은 검찰이 구 민주노동당 측 인사만 ‘표적기소’했다고 주장하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측은 “검찰이 구 민주노동당 후보자 측 인사 등만 선별적으로 기소해 공소제기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장만채 전남교육감이나 장휘국 광주교육감, 유시민 전 의원은 편취금액이 더 큰데도 기소처리되지 않고 구 민주노동당 소속 후보자나 CNC 관계자들만 모조리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 후보자들과 CNC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선거 과정 중에는 홍보기획사와 후보자 사이에 수차례 가계약 서류가 오가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공급물량이 확정된 최종 견적서가 나오는 데 검찰은 그 이전에 작성된 서류로 선거비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이어 “검찰이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까지 모두 압수해 갔다”며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확보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노원구의회 이모 의원, 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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