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충우 부장검사)는 방송에 출연해 특정인으로부터 성 접대 요구를 받았다고 말한 배우 김부선(52)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컨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4)씨는 “김씨가 말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사건 당시 대표인 나를 지목한 것”이라며 “김씨를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등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면서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정인을 지명해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혐의는 인정된다”며 “자신이 언급한 인사가 접대 요구를 한 인물이 아니라는 해명 글을 SNS에 올린 사정 등을 참작해 약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3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컨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4)씨는 “김씨가 말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사건 당시 대표인 나를 지목한 것”이라며 “김씨를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등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면서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정인을 지명해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혐의는 인정된다”며 “자신이 언급한 인사가 접대 요구를 한 인물이 아니라는 해명 글을 SNS에 올린 사정 등을 참작해 약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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