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파기환송심 벌금 80만원…직위 유지형

박주선 파기환송심 벌금 80만원…직위 유지형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상고 여부에 따라 판결 확정 가능성도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박주선 의원 연합뉴스
박주선 의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박 의원이 대책위 설립과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이 동장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해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며 “모임 도중 참석해 동장들이 술 취해 이야기하는 분위기에서 발언했고 일부는 자신을 칭찬하는 데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온 점은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지 않은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도 한 차례 거친 바 있어 상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 박 의원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박 의원은 핵심 범죄 사실이 무죄판단을 받은 데 대한 소회문을 내고 “그동안 ‘4번 구속, 4번 무죄’를 경험했다”며 “파란만장한 정치역경이었고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었다. 다시는 나와 같은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둔 2월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당시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사조직을 동원,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의원은 2심에서는 동장 모임 관련 불법 선거운동만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누락했다”며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