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경찰…관할구역 따지다 음주운전신고 나몰라라

얼빠진 경찰…관할구역 따지다 음주운전신고 나몰라라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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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속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도 관할구역을 운운하며 부실 대응해 비난을 사고 있다.

문제의 차량은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조남분기점에서 외곽순환도로를 거쳐 경기도 성남까지 무려 40㎞가 넘는 거리를 30분 동안 위험천만하게 질주했지만, 경찰은 문제의 운전자를 놓치고 말았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를 비틀거리며 질주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지난 17일 오전 5시 39분께.

경기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 한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질주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관할구역이 인천이라고 판단, 긴급출동을 의미하는 ‘코드1’을 부여해 인천경찰청으로 신고사실을 넘겼다.

그러나 인천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신고자와 통화한 결과 신고자의 차량이 지나고 있는 지역이 시흥경찰서 관할이라며 신고처리를 다시 경기청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관할구역만 따지며 출동을 미루자 신고자는 오전 5시50분께 112에 재차 신고해 “서울외곽순환도로 청계톨게이트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며 출동을 재촉했다.

이러는 사이 문제의 차량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성남시내로 접어들었다. 그러자 경찰은 출동은 커녕 오히려 대신 쫓아가 달라고 신고자에게 부탁까지 했다.

신고자는 인천에서 경기 성남까지 무려 40㎞가 넘는 거리를 30분 동안 문제의 차량을 뒤쫓았지만 끝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조회를 통해 뒤늦게 신고자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환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인천∼시흥∼성남 이렇게 위치가 계속 옮겨지관할구역이 변경돼 차량을 쫓아갈 사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초기에 공조수사를 통해 이동예상 지점에 순찰차를 배치해 차단했어야 하는데 초동조치가 잘못됐다. 할말이 없다”고 시인했다.

분당경찰서는 신고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문제의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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