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2일 면허 없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정모(60)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병·의원을 차릴 수 있는 점을 악용해 2008년 부인 이름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동래구에 한의원을 개원했다.
정씨는 이 한의원에서 침을 놓고 한약을 지어주는 등 5년간 2천70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1억9천800만원을 받아 챙기고, 2억4천만원 어치의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과거 5년간 한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험만으로 2007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씨는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병·의원을 차릴 수 있는 점을 악용해 2008년 부인 이름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동래구에 한의원을 개원했다.
정씨는 이 한의원에서 침을 놓고 한약을 지어주는 등 5년간 2천70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1억9천800만원을 받아 챙기고, 2억4천만원 어치의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과거 5년간 한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험만으로 2007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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