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20일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 강도)로 권모(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0분께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한 다세대주택 2층 A(28·여)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현금 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권씨를 추적하다 A씨의 원룸에서 500m가량 떨어진 주거지에서 권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권씨는 성폭력 혐의로 6년간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0분께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한 다세대주택 2층 A(28·여)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현금 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권씨를 추적하다 A씨의 원룸에서 500m가량 떨어진 주거지에서 권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권씨는 성폭력 혐의로 6년간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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