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까지 입점수수료
회사원 이모(33)씨는 최근 개별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오픈 마켓 쇼핑몰인 ‘네이버 샵N’을 통해 냉장고와 에어컨 등 혼수용 가전제품 350만원어치를 주문했다. 이씨는 구매 금액이 워낙 큰 데다 개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이어서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정품 판매업자 로고, 소재지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그는 무엇보다 네이버 샵N에 등록된 쇼핑몰인 것을 확인한 뒤 안심하고 최종 구매 버튼을 눌렀다.네이버 샵N이 수수료는 톡톡히 챙기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개업자로서 책임의 한계와 이를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 얄팍한 상술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구매자가 확정을 해야 결제 대금이 넘어가는 에스크로제도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이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적 한계를 고시해 놓고 분쟁 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업 도덕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인 오픈 마켓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해 줘 중간 유통단계가 생략된다. 소비자는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고, 판매자는 오픈 마켓의 영향력에 따라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다. 중개업자인 네이버 샵N은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의 종류와 결제 수단에 따라 판매 가격의 3.5~12%를 입점 수수료로 챙긴다.
문제는 판매자가 작정하고 잠적하면 책임 소재가 사라져 구매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다는 것이다. 구매자가 유령 판매자나 사기 판매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악용되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옥션과 G마켓, 인터파크INT 등 대부분의 오픈 마켓 쇼핑몰은 2007년부터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법률이 규정된 의무보다 더 강화된 통신판매 중개자의 자율준수 규약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샵N은 소비자의 질문과 불만에 대해 홈페이지에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바람’이라고 고지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 샵N 측은 당사 역시 올해부터 자율준수협의회에 가입 했으며 에스크로제도를 도입했고 충분히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구매자가 샵N에 등록된 경로가 아닌 다른 계좌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네이버 샵N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9일 “판매 중개업체인 오픈 마켓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샵N에 등록됐더라도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계좌로 현금 결제를 했다면 다른 오픈 마켓도 책임을 묻기 힘들 것”이라면서 “샵N은 사기 쇼핑몰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마련했으며 실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 지침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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