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라” 日극우주의자의 난동

“꺼져라” 日극우주의자의 난동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4-06-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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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집회를 멈춰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린 일본의 한 극우주의자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이 일본인은 “재일한국인을 데려가라”, “스포츠에 정치문제를 섞지마라”, “일한무역을 멈춰라” 등 일본 우익단체의 주장이 적힌 종이를 들고 등장했다.

한편 이날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제1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기념 1087번째 수요집회가 열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91년 8월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세, 1997년 별세)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것을 기념해 8월 14일을 위안부 기림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위안부 기림일이 제정된 후 첫번째 기림일인 이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대만·캐나다·필리핀·미국·독일·네덜란드·인도네시아 등 9개국 16개 도시에서 연대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열린 이날 정오 서울지역 기온은 30도 이상 치솟았지만 일본대사관 앞에는 학생과 시민 등 3000여명(경찰 추산 1300여명)이 모여 발 디딜틈이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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