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무조사 구체 관여 못 찾아”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CJ그룹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왼쪽·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오른쪽·59) 전 국세청 차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허 전 차장과 논의를 통해 국세청장 취임 후 사용할 자금을 CJ그룹으로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마침 CJ그룹도 같은 해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허 전 차장은 고려대 동기인 신동기 CJ 글로벌 홀딩스 부사장에게 향후 CJ그룹 세무 현안에 대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 8397만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청장은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2006년 10월 서울시내 호텔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신 부사장, 허 전 차장과 만나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손목시계 1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전 차장도 이 자리에서 200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여성용 시계 1점을 받았다. 하지만 30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2006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전 전 청장이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면서도 “국세청장이 세무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과 세무조사와 금품수수의 시기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포괄적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