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정기록물 두번째 영장…발부 절차는

대통령 지정기록물 두번째 영장…발부 절차는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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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원장이 직접 검토…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땐 당일 발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발부 절차와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열람이나 사본제작·자료제출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08년 8월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에 청구된 영장은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이 직접 검토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정기록물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법원장에게 영장을 발부받도록 했다.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은 헌법 개정과 같은 요건이다.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이어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접근을 최대한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규정된 시한은 없다.

일반 형사사건의 사전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구인장의 효력 또는 수사상의 필요 등에 따라 당일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경우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당시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이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을 제외한 ‘열람’에 대해 청구 당일 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다.

일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영장은 통상적인 압수수색 영장과 마찬가지로 영장전담판사가 검토한다.

이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전휴재 영장전담판사에게 배당됐고 이날 중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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