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3일 민원 접수를 거부한다며 경남도의회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최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12일 오전 11시 25분쯤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남도의회에 민원을 넣으러 왔는데 접수하지 않아 음란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전직 대통령, 경남도지사 욕을 하는 등 횡설수설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씨는 12일 오전 11시 25분쯤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남도의회에 민원을 넣으러 왔는데 접수하지 않아 음란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전직 대통령, 경남도지사 욕을 하는 등 횡설수설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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