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탁받고 솜방망이 처분 공무원 징계 요구

감사원, 청탁받고 솜방망이 처분 공무원 징계 요구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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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 중개 관련법을 위반한 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광주 남구 소속 공무원 A(6급)씨를 징계처분 하도록 남구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B, C씨의 부동산 관련법 위반 사실을 지난 2011년 12월 화순군으로부터 이첩받은 뒤 업자들로부터 수차례 선처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았고 규정보다 가벼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A씨는 당시 이첩받은 내용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B씨는 2011년 9월 10일 화순에서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서 미작성 및 거래계약서 미보존, 무등록중개업자로부터 토지를 중개 받았으며 C씨는 무등록중개업자 D씨가 자기업소 상호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결재를 미루다가 무등록중개업자 D씨를 C씨의 무신고 중개보조원으로 간주해 B, C씨에게 고발 등 조치 없이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할 목적으로 부하 공무원에게 기존 확인서를 폐기한 후 다시 받을 것을 지시했다.

결국 2012년 1월 B씨 사무소는 업무정지 45일, C씨의 사무소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B씨와 C씨는 고발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대상인데도 각각 업무정지 처분만 했고 무등록 중개업자 D씨는 고발대상인데도 고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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