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5일 식당 주인을 골탕먹이려고 음식점에 허위로 예약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1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한 식당에 “회사직원 12명이 갈 테니 장어구이와 농어회 등을 준비해달라”고 허위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 주인 유모(60·여)씨는 박씨 말만 믿고 다른 손님을 받지 않은 채 25만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했으나 박씨가 오지 않아 모두 버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음식점 전화번호로 박씨를 역추적해 박씨가 중구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한 사실을 알아내고 공중전화 주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박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단골 음식점 주인과 바로 옆 음식점 주인인 유씨가 손님 유치 문제로 자주 다투는 것을 보고 유씨를 곤란하게 하려고 허위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박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1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한 식당에 “회사직원 12명이 갈 테니 장어구이와 농어회 등을 준비해달라”고 허위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 주인 유모(60·여)씨는 박씨 말만 믿고 다른 손님을 받지 않은 채 25만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했으나 박씨가 오지 않아 모두 버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음식점 전화번호로 박씨를 역추적해 박씨가 중구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한 사실을 알아내고 공중전화 주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박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단골 음식점 주인과 바로 옆 음식점 주인인 유씨가 손님 유치 문제로 자주 다투는 것을 보고 유씨를 곤란하게 하려고 허위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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